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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죤필보드

EUNSUNG
THE JYON FEEL BOARD

더죤필보드 (EPS 준불연 단열재)

‘은성 더죤 필보드’는 기존의 개발된 준불연 단열재인 ‘은성 필보드’ 의 단열성능을
개선한 준불연 EPS 단열재입니다.

‘더죤 필보드’는 기존의 우수한 단열재 원료인 폴리스티렌을 가열·팽창시켜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생성 한 입자 하나하나에 특수 준불연재 코팅 처리 기술을 개발
적용하여 단열성능을 개선하였으며 동시에 준불연 성능을 극대화 하여 화재 발생시
연소를 막아주고 유독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준불연 EPS 건축단열재입니다.

은성 더죤필보드 단열성능 평가

더죤필보드는 0.034~0.035W(m·k)의 열전도율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열전도율 시험성적서(0.034W(m·k))

▲ 열전도율 시험성적서(0.035W(m·k))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시험결과입니다.

우수한 난연성 단열재의 필요성

최근에는 화재 사고 시 단열재가 연소되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어 인명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난연성 단열재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대두 되었습니다.

화재시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 사전 예방

화재시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부동자산 보호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예방하여
사회적 피해 최소화

화재사고 예방관련 각종
건축기준 강화에 적극 대응

단열재의 난연기능 향상에 따른
단열효과 저감 극복

난연성 단열재 시공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억제 효과

은성 ‘더죤필보드’의 제조공정 (비드법 1종·2종)

원재료 품질검사

폴리스티렌 가열·팽창

발포폴리스티렌 숙성

특수 준불연재 코팅 (준불연재 원료 코팅 처리)

성형 공정

재단 공정

창고분류 및 보관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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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 ‘더죤필보드’의 준불연성능 평가

단열재의 준불연성능 기준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에 따르면 단열재가 ‘난연성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KS F ISO 5660-1 : 콘칼로리미터법 시험한 결과가 10분간 총방출량이 8MJ/㎡ 이하이며,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진 않아야 하고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시험·검사종목 단위 판정기준 시험·검사방법
열방출시험
(준불연재료)
총방출열량 MJ/㎡ 8MJ/㎡ KS F ISO
5660-1:2015
열방출률이 연속으로
200㎾/㎡를 초과하는 시간
s 10s 이하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
- 없을 것
가스유해성시험 행동정지시간 분:초 9:00 이상 KS F 2271:2020

시험체 및 시험횟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 6장 제 28조에 따르면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라야한다.

가.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 한면에 대해서만 3회 실시

나.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경우[ex)단열재에 방염 시트지,철판 붙히거나 난연액을 한면에만 도포 한 경우] :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

3.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4. 시험체는 직육면체 모양으로 하여야 하며 각가의 시험체는 가로와 세로 100mm, 두께 50mm이여야 한다.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 모형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 6장 제 27조에 따르면 외벽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은성 더죤필보드 준불연 시험 성적서

▲ 시험방법

▲ 시험결과

- 준불연 성능의 난연재 코팅 처리된 폴리스티렌 입자를 사용하여 화재발생시 매우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준불연재료 기준에 적합)

- 화염 노출시 유독가스가 거의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KS F ISO 5660-1:2015 및 KS F 2271:2020 시험 조건의 총열방출량 및 가스유해성 시험 기준에 적합 판정)

-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습니다.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참조

단열재 두께 적용기준

건축물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1. 지역별,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지역별·건축물 부위별 연관류율표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2. 단열재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더죤 필보드 사용시 단열재의 두께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중부 1지역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강원도(고성, 속초,양양, 강릉,동해 제외),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 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제주도

제주도 전역

지역별·건축물 부위별 연관류율표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 난방인 층간 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1.9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1.400 이하 1.400 이하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1.800 이하 1.800 이하 1.800 이하

(단위 [mm])

더죤 필보드 사용시 단열재의 두께
건축물의 부위 더죤필보드 사용시 등급별 허용 두께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35 210 160 120
공동주택 외 210 145 110 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70 145 110 90
공동주택 외 145 105 80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35 235 200 14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70 170 135 10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235 210 160 1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210 175 14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170 145 115 9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45 120 100 80
바닥 난방인 층간 바닥 45 45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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